상속세와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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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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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5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50억 원 초과 45% 4억 1,000만 원
4.공제항목
상속세 공제는 크게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네 부분으로 나뉜다.상속세와증여세 , 상속세와증여세경영경제레포트 ,
증여세나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다는 점은 같지만, 사망의 Cause 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과,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증여와는 사망과 증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따
2.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된다.
또 상속인의 인원과 분배내용에 상관없이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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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상속은 노력의 대가가 아닌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세금이 무겁게 부과된다.
3.계산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과세된다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定義(정이) 이다.
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
상속세는
① 상속 재산가액 산정
② 과세표준 산정(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③ 상속세 산정(과세표준 × 세율)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다.
먼저 상속 재산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 재산가액을 정한다. 최저 10%, 최고 45%이다. 현행 법에 의하면 아들을 둔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 원 등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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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상속은 노력의 대가가 아닌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세금이 무겁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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