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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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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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최대주주가 국내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시 이 법인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이 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해 주식 매입가의 1000분의 3 또는 1억원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매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배적사업자의 상호 지분을 5%로 묶음에 따라 시장 독과점을 위한 지배적 사업자간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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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고자 할때는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제재장치가 마련, 실효성을 높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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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범위가 축소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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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간 상호소유 주식이 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KT는 그러나 최대 주주가 없어 외국인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됐으나 외국인이 10% 이상 보유시에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KT의 국적성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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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제 바뀐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4월 크레스트 증권의 SK주식 매입을 계기로 국내 법인의 외국인 의 기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제한제에 대해 improvement(개선)대책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KT의 자회사인 KTF처럼 이 사업자들의 자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는 투자촉진 등을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5%를 초과하는 주식 상호소유를 인정키로 했다.
◇보완점은=개정안으로 기존에 문제가됐던 SK텔레콤 및 KT의 국적성문제, KT와 SK텔레콤간의 지분 문제 등은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12월중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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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국가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국적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KT주식 10% 이상 소유를 금지하되 외국인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토록 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15%를 넘더라도 국내 법인으로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위해 정통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성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인 손으로 들어간 하나로통신의 경우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하지 못한 게 결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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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이미 갖고 있더라도 공익성에 위배될 경우 정부의 규제가 미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와 공공의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주식의 매각, 의결권 행사중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될 展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