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 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 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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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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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람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原因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따 형법 규정체계는 단순도박죄(형법 제246조제1항)와 가중구성요건으로 상습도박죄(동조 제2항), 도박개장죄(동법 제247조)가 있따형법 제246조 이하에서는 도박·복표에 관한 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따 제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단순 도박과 상습도박 및 직업적 도박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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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 형법상 규율 형법에서 규율하는 도박·복표에 관한 죄는 우연한 사정으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범죄로서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를 발매·중개·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제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 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 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따 단순 도박에 대하여는 단순히 인간행위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의한 우연한 승부행위로서 비범죄화하여 형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본다. 동일인이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도박죄와 도박개장죄의 경합범이 된다 . 도박죄에 대한 국외 입법례 (1)각국 입법례 독일 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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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1. 형법상 규율 형법에서 규율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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